✔신청대상

- 2021.10.1. 이전부터 창원시에 소재한 기업

- 상용근로자수 20인 이상인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

✔신청기간 : ~'24.10.25.(금) 9:00~18:00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접수처 : 창원시청 일자리 창출과 ( ☎055-225-3323)

✔공고문 상세보기 : 창원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

👉 「2024년 창원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성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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