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김장철 채소쓰레기 특별처리기간 운영

기간 : 2024.11. 1 ~ 12.31

※ 위 운영기간 이후에는 기존방식(음식물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 종량기)으로만 배출 가능

대상 : 일반가정(공동주택 포함) 및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

배출방법 : 10리터 이상 일반종량제 봉투 겉면에 ' 배출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 배출스티커는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 또는 붙임문서에서 이미지 파일 출력 후 사용

※ 배출량이 10리터 미만일 경우 기존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김장채소 쓰레기 배출 스티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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