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지원 안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지원대상: 저소득층 중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기간: 4. 18.(목) ~ 예산 소진 시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공사,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산 소진 시 마감되니 미리 신청하세요❗ |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장 추천)
*‘한부모가족’의 경우 차상위계층임이 증명된 경우 차상위로 신청
💝 지원제외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사업규모
총 36,000가구, 동대문구 300가구
💝 지원내용
단열공사,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등
💝 신청기간
4. 18.(목)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①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1부 (4장)
②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난방)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장)
③ 보호구분 증빙자료
*수급자 증명서(1장), 차상위계층 확인서(1장), 복지사각지대 추천서(1장)
*자세히 보기
💝 문의
다산콜센터 12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212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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