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전
2025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안내
고백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나요?고백 프로젝트란 숨김없이 말하여 청소년들이 도박에서 벗어나 본래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도박범죄 예방 프로젝트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수보다 중요한 건 멈추는 용기! 자진신고를 통해 도박 고민 함께 해결해 나가요 (*゜ω゜)ゞ
2025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안내
고백(Go-Back) 프로젝트란?
숨김없이 말하며 청소년들이 도박에서 벗어나 본래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의미
시범운영기간
2025. 4. 1.(화) ~ 5. 31.(토) [2개월 간]
대상
①경기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청소년
경기남부지역 :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여주시, 과천시, 양평군 |
②자녀의 사이버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 등
※ 사이버도박 범죄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경찰 및 전문기관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고전화
☎117 (24시간 운영, 비밀보장)
진행절차 :
①학교전담경찰관 + 전문기관 상담사와 면담 진행
②사건접수(경찰서 여청수사 또는 사이버수사대)
③선도심사위원회 진행(훈방 또는 즉결심판)
④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스마트쉼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하여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⑤학교전담경찰관 모니터링 및 1:1 사후관리
요건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훈방, 즉결심판 요건
구분 |
훈방 |
즉결심판 |
전과유무 |
전과가 없어야 훈방 및 즉결심판 가능 |
|
도박금액 |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훈방 또는 즉결심판 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
단, 촉법소년(10세 이상 ~ 14세 미만)은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전과X)하며, 도금액 500만원 이상 또는 도박 재범자,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 또는 행위자 모집 등의 행위를 한 청소년은 훈방, 즉결심판이 불가합니다. |
- #군포
- #군포시
- #군포시청
- #군포살아요
- #사이버도박
- #사이버도박자진신고
- #청소년도박
- #청소년사이버도박
- #도박범죄예방
- #도박범죄예방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