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2024년 9월 15일 시행

  • 2023년 10월 럼피스킨병의 국내 최초 발생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축 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병 추가

  • 가축운송자가 가축운송차량을 외부로 유출된 가축분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2025년 1월 1일 시행

  • 닭, 오리 등 가금 농장주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정상적 작동관리 의무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 축산 농가 방역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2023년 10월 럼피스킨의 국내 최초 발생에 따ㅏ 해외 럼피스킨 발생국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공개 근거 마련을 위해 해외 발생국가 정보 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병을 추가

이천시청 축산과

☎ 031-64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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