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울주군이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합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농가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함께 알아볼까요?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25년 사업 기준 : 1985.1.1 ∼ 2007.12.31. 출생자)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규모 : 1차 3,000명(`25년 전체 5천명)

* `25년도 2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2천명 추가 모집 예정

💸지원조건 :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시·군·특광역시인 경우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지원인원 :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지원기간 : 독립경영(영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지원 1년차

(2025.4 ~ 2026.3)

지원 2년차

(2026.4 ~ 2027.3)

지원 3년차

(2027.4 ~ 2028.3)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12개월)

100(12)

90(12)

3,600(36)

독립경영 2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

2,280(24)

독립경영 3년차

90만원(12개월)

-

-

1,080(12)

* 단,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인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대출 신청기간 : 사업 선정 후 5년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 단, 자금 배정 평가에 따라 실제 대출액은 달라질 수 있음(자금 배정 계획 참고)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정책자금 대출 신청 시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매 6개월 마다 변동))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체계(고정, 변동)는 중도 변경 불가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연계 지원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필요한 농지·기술 등을 종합 지원

< 연계 지원 흐름도 >

🌟(청년농) 정착지원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농지·자금·기술지원 사업 명기

→ (지자체) 사업대상자 확정 후 현황 및 희망하는 사업 리스트 제출

→ (농식품부·농정원) 사업대상자 및 희망사업목록 정보 DB 구축 후 유관기관에 통지

→ (유관기관) 사업 대상자별 지원내용 분기별 실적을 농식품부(농정원)에 제출

→ (지자체) 대상자별 지원 내용을 Agrix에 입력 관리

※ 유관기관 :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금원, 농협 등 농지, 자금, 교육 및 컨설팅 담당 기관

📍농지지원 :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사업에 편입하여 농지은행 사업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희망 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최대 5억원)하고,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선발(5점 가점)

* 세대별 또는 부부합산 최대 5억원으로 정책 자금 대출 한도 조정

* (예시) 후계농으로 선정된 남편이 2억원 대출 시, 부인은 최대 3억원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신청 가능(귀농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1억원 신청 가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비율 우대(95%) 및 보증 심사 간소화 지원

-다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제도에 따라 영농창업 기간과 금액 등을 반영하여 최종 보증비율이 산출됨을 유의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상 자금의 기준에 부합해야 보증 가능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 필요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 제고 및 유통·가공 등 경영 다각화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펀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민간자본 투자 지원(단,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필요)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개발 컨설팅 우선 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농업교육 이력관리 서비스 지원

📍행정사항

👉관련 기관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실적(농지, 자금, 교육·컨설팅 등)을 취합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첨부파일
★(배포용)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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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분야 정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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