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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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서구청입니다:)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이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사업 안내
지원대상 |
냉동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혼 부부 포함)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함 |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1 |
사업 안내 및 전화상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 |
2 |
지원 신청 절차: 사전 신청 없음 * 단, 사실혼 부부 혹은 난임 진단 부부의 경우 사전 문의 필수 |
3 |
난임 시술 진행 및 의료기관에 시술비 납부 |
4 |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 기간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 ■ 방법 : 거주지 보건소 방문(여성 기준) |
지원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42-288-4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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