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 절차, 무료 상담 가능한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지방세 불복, 경제적으로 부담되신다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분들께

반가운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를 무료로 선임해

법률 검토, 자문 등 불복 절차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정 대리인 제도'인데요~

✔️복잡한 지방세 이의신청 절차,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까지!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결 방법을 알아보세요!

지방세 불복 절차, 무료 상담 가능한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선정 대리인 제도란?

  •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지방세 불복업무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신청대상

신청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또는 법인

  •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

  • 법인납세자 :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납세자

※ (소유재산) 부동산, 회원권, 승용 자동차(종합소득 금액)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제외

*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 대상 및 명단 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 신청방법

  • (신청)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작성하여 중구청 세무과 제출

  • (절차) 불복 신청서 접수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대구광역시장이 선정 대리인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 통보) → 불복 업무 대리 수행

📌 문의처 : 중구청 세무과 ☎661-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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