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식]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을 안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려용!
🔎 공익직불제도란?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비대면 신청 시
작년 지급내역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이점 주의하시고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비대면 신청 대상자 시더라도
필히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공고문으로 확인하기 🔽
📌 신청기간 및 방법
📍비대면
2025. 2. 1 ~ 2. 28 (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방문
2025. 3. 4 ~ 4. 3 (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읍‧면 산업팀 ※동지역 구청 산업과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 신청대상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4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①+②+③ 모두 충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자격요건 항목 |
자격 기준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
0.1ha 이상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금액의 합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의 합 |
3,800만원 미만 |
* 농가구성원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3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원
나. 면적직불금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단위: 만원/Ha)
구간 유형 |
1구간 |
2구간 |
3구간 |
(2ha 이하) |
(2ha 초과 ~ 6ha 이하) |
(6ha 초과) |
|
농업진흥지역 논·밭 |
215 |
207 |
198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187 |
179 |
170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
150 |
143 |
136 |
○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한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 신청방법
가. 사전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농업인을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발송(2월),
방문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농업인 대상
신청 안내 추가 발송(4월, 2회)
나. 비대면 간편 신청
○ 대상 : ‘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5. 2. 1. ~ 2. 28.
○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없음
다. 방문 신청
(구‧읍‧면 산업팀 ※동지역 구청 산업과)
○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 ’25. 3. 4. ~ 4. 30.
○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등록신청서를 받은 농업인등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24년 기본직불 지급받은 면적,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폐경 면적은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소농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읍・면・동에 제출
* 서명이 불가능할 때
농가 구성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향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진행할 예정
○ 제출서류 : 필수대상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 가능
○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기간 내에 준비가 어려우면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우선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9.10일 이내 보완
📌 유의사항
가. 기본직불 등록신청정보 변경등록
○ 농업인이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9.30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 농지 분・합필 등으로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요청
○ 농업인은 기본직불금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결과 읍면동에서 추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 자격요건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일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 요청
나.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 기본직불 등록신청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① 허위 등록 시 3년 또는 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시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5년 또는 8년간 등록 제한
☎️ 문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 📞1334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처인구 산업과
📞031-6193-5342
▪️기흥구 산업환경과
📞031-6193-6341
▪️수지구 산업환경과
📞031-6193-8342
▪️포곡읍
📞031-6193-5573
▪️모현읍
📞031-6193-5595
▪️이동읍
📞031-6193-5706
▪️남사읍
📞031-6193-5671
▪️원삼면
📞031-6193-5771
▪️백암면
📞031-6193-5824
▪️양지면
📞031-6193-5871
▪️용인시 농업정책과
📞031-6193-2312
자세한 내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 주세용! 😊
- #용인
- #용인시
- #용인특례시
- #공익직불금
- #공익직불금신청
- #2025공익직불금신청
- #용인공익직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