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을 안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려용!


🔎 공익직불제도란?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비대면 신청 시

작년 지급내역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이점 주의하시고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비대면 신청 대상자 시더라도

필히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공고문으로 확인하기 🔽

첨부파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hwpx
파일 다운로드


📌 신청기간 및 방법

📍비대면

2025. 2. 1 ~ 2. 28 (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방문

2025. 3. 4 ~ 4. 3 (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읍‧면 산업팀 ※동지역 구청 산업과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 신청대상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4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①+②+③ 모두 충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금액의 합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의 합

3,800만원 미만

* 농가구성원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3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원

나. 면적직불금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단위: 만원/Ha)

구간

유형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밭

215

207

198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87

179

170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50

143

136

○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한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 신청방법

가. 사전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농업인을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발송(2월),

방문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농업인 대상

신청 안내 추가 발송(4월, 2회)

나. 비대면 간편 신청

○ 대상 : ‘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5. 2. 1. ~ 2. 28.

○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없음

다. 방문 신청

(구‧읍‧면 산업팀 ※동지역 구청 산업과)

○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 ’25. 3. 4. ~ 4. 30.

○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등록신청서를 받은 농업인등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24년 기본직불 지급받은 면적,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폐경 면적은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소농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읍・면・동에 제출

* 서명이 불가능할 때

농가 구성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향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진행할 예정

○ 제출서류 : 필수대상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 가능

○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기간 내에 준비가 어려우면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우선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9.10일 이내 보완

📌 유의사항

가. 기본직불 등록신청정보 변경등록

○ 농업인이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9.30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 농지 분・합필 등으로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요청

○ 농업인은 기본직불금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결과 읍면동에서 추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 자격요건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일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 요청

나.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 기본직불 등록신청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① 허위 등록 시 3년 또는 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시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5년 또는 8년간 등록 제한

☎️ 문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 📞1334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처인구 산업과

📞031-6193-5342

▪️기흥구 산업환경과

📞031-6193-6341

▪️수지구 산업환경과

📞031-6193-8342

▪️포곡읍

📞031-6193-5573

▪️모현읍

📞031-6193-5595

▪️이동읍

📞031-6193-5706

▪️남사읍

📞031-6193-5671

▪️원삼면

📞031-6193-5771

▪️백암면

📞031-6193-5824

▪️양지면

📞031-6193-5871

▪️용인시 농업정책과

📞031-6193-2312


자세한 내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 주세용! 😊


{"title":"[용인소식]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govlrodtnr/223731735967","blogName":"용인시 공..","domainIdOrBlogId":"govlrodtnr","nicknameOrBlogId":"용인시","logNo":223731735967,"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meDisplay":true,"cafeDisplay":false,"blogDisplay":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