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업발전자금 융자 신청 안내

❍ 접수기한 : 2025. 2. 28.(금)까지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및 농업법인・생산자 단체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생산・유통・가공에 필요한 자금(종자, 농약, 비료, 사료, 농기구 구입비 등) 지원한도 : 3천만원

- 시설자금 :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 에 필요한 자금, 지원한도 : 5천만원

❍ 내 용 : 대출금리 연 1.0%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발랍니다.

첨부파일
농업발전자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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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거창읍 ☎ 05594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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