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운영기간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한 사람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2020년 계약은 1억이하 거래만 적용)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부동산관리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①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통장사본

🔔신청문의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031-59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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