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5만원까지 지원, 의왕시 화장장려금 신청하세요❄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가 개정되어

화장 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의왕시민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시고

연고자께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하시면

화장장 사용료의 85%(최대 85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의왕시는 화장시설이 없어서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15년부터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화장장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원해드리고 있었는데

2025. 1. 1. 이후 화장한 경우

기존 지원 비율인 50%에서 85%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인근시 7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화장장 관내 이용료에 준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금액: 화장장 사용료의 85%(최대 85만원)

☃ 신청기한: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적용시점: 2025년 1월 1일(수) 이후 화장한 경우

☃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 통장사본 등

☃ 문 의 처 : ☎ 031-345-2832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시민분들은

화장장려금을 신청해서

화장장 사용료 중

최대 85만원까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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