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영업장 폐쇄(이전)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고정간판에 대하여 무상정비(철거)를 실시하오니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주인 없는 위험·노후 간판 등

○ 신청기간: 2025. 3. 4 ∼ 3. 31.

○ 신 청 자: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 등

○ 신청방법

- 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소통참여>인터넷 접수·설문) - 신청기간: 2025. 3. 4 ∼ 3. 31.

- 관할 동 주민센터 및 가로관리과(광고물팀)에 철거 신청서 등 제출

※ 신청 내용: 신청인, 연락처, 정비 위치, 정비 요청 사항 등

○ 추진절차: 신청(신고) 접수 → 구청(옥외광고물협회 도봉구지부) 현장 조사 및 대상 선정 → 간판 정비(철거)

※ 대상 선정시 철거 동의서 등 제출

※ 신청자가 많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문 의: 도봉구 가로관리과 광고물팀(☎02-209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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