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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실시 안내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이라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자!
계절관리제 안내
단속기간 |
2024. 12. ~ 2025. 3. / 6:00 ~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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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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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 |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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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1일 10만 원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등급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등급제콜센터 |
1833-7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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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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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도 |
지역번호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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