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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식품·공중위생교육 매년 필수입니다 (~12월 31일까지)
2024 식품·공중위생교육 이수안내
⭐매년 필수입니다!⭐
파주시 위생과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업종 |
✔ 식품접객업(일반·휴게·제과점, 단란·유흥주점), 집단급식소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등 ✔ 공중위생영업(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장 업 등)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유통) ✔ 위생용품제조업 등 위생과 내 모든 인허가 업종 |
교육방법
교육대상 업소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협회를 통해
연말까지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육처 관련 내용은 대상자에게 문자로 개별 발송되니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2024. 12. 31.까지
문의
파주시청 위생과
031-940-8534 / 8520 / 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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