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품인증, 안정성 조사, 원산지 관리,

품질검사, 농자재관리, 농업경영체, 공익직불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에 평택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택사무소는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농산물 안정성 조사, 친환경 GAP 인증, 우수식품 관리,

농업경영체 등록사업, 농산물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평택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평택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택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라고 하는데요,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 중 강화된 내용이 있어 포스팅합니다.

1) 강화 사항 : 실제 독립영농 확인을 위해 판매 증빙자료 제출

- 기존에는 농자재 구매영수증이나 농산품 판매 영수증을 제출했지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증빙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 개선사항 :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들도 등록 가능

- 기존에는 농지에서 양봉업을 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3) 신설 사항 :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록 가능

- 기존에는 농지 기반의 농업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비 농지에서도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도 있는데요.

1) 농업경영정보를 변경 또는 신규로 등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변경등록이나 갱신을 하지 않으면 농업경영체가 말소됩니다.

2) 농업경영체, 즉 농업주는 등록된 농지, 품목, 재배면적 등

경영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자발적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거짓, 부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하게 되면

등록말소, 1년 재등록 제한,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는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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