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2025년 도로 점용료 감면 안내 드립니다!

▶ 부과시기: 2025년 3월중

▶ 감면대상: 소상공인

▶ 감면내용: 도로점용료 25% 감면

▶ 제출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모두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콜센터 ☎ 국번없이 1811-6508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규모,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사진의 표 참고)

▶ 제출기한: 2025. 2. 28.(금)

▶ 제출방법: 건설관리과 방문 및 팩스(02-901-5551) 제출

▶ 문 의 처: 건설관리과 ☎ 901-5804/5803/5808

제출서류 등 위의 사항을 확인하신 후

강북구 내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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