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산란기를 맞아

연안으로 나오는 도루묵을 통발이나 뜰채로 포획하는

유어행위로 인해 도루묵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통발을 사용한 도루묵 포획을 전면 금지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산란기 도루묵 통발, 뜰채 포획 금지]에 동참 바랍니다.

🙋‍♀️ 금지 사항 안내드려요!

❌ 금지기간 : 10월 ~ 12월(도루묵 산란기)

❌ 금지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모든 수역

❌ 금지행위 : 비어업인의 통발을 사용한 도루묵 포획

※ 항포구 인근 낚시점 및 편의점에서 도루묵 통발 판매 자제 요구

🙋‍♂️ 관련 근거는 무엇인가요?

-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 2024. 7. 26.

- 전국 최초로 일반인(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 마련

🙋‍♀️ 불법 포획시 벌금이 있습니다!

- 위반행위 적발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 포획하여 판매 시 2천만 원 벌금 추가 부과

🙋‍♂️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할까요?

" 고성군 해양수산과 (📞 033-680-3455)로 연락 바랍니다."

동해안의 겨울철 대표 생선인

도루묵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수온 상승으로

산란장이 줄어든 영향도 크지만,

도루묵 통발 낚시 유행에 따른

남획으로 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불법행위를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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