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동구소식]인천 동구,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2025년 1기분)부과
인천 동구가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2025년 1기분) 부과를
안내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며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환경 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납부기간
25년 3월 17일(월)~3월 31일(월)
📌납부대상
24년 7월 1일(월)~12월 31일(화)동안
소유권 및 부과지역 변동이 없는
경유자동차(2012년 7월 이전 등록) 소유자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폐차말소 및 소요권 변경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부과되며,
납부기간 내 미납시 3%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위택스 온라인 납부
✅가까운 금융기관 창구,
현금입출금기(ATM)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 이체
📌문의
동구청 환경위생과(☎️032-770-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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