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불편함 없이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어 중개가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선발합니다! 선발된 공인중개사는 울산광역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어 활동하게 되는데요.

관심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4. 7. 29.(월) ~ 8. 30.(금).

📍신청대상

울산광역시 관내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

📍지정수량

10개소 정도

📍모집분야

4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 복수 언어 신청 불가

📍접 수 처

시 토지정보과 및 구·군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

📍제출서류

6.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1부

📍신청자격

· 울산광역시 관내에서 연속해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 최근 2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신청자격 기준일은 신청서 접수 만료일(2024. 8. 30.)기준

📍심사방법

부동산중개 실무·소양 및 언어능력 면접

이렇게 선발해요!

1차 서류심사

- 기 간 : 9. 2. ~ 9. 6.

- 심 사 자 : 토지정보과 업무 담당자

- 심사방법 : 경력 및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결격사유 확인

2차 면접심사

- 면접일시 : 9. 25.(수) 14:00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관 구성

• 소양면접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장

• 언어면접 : 언어별 각 1명(외부 면접관 위촉)

- 심사방법 : 소양면접 및 언어능력 면접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연계서비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미지원 언어에 대하여 지원 언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한 외국어 지원

시 행

2024. 10월

운영흐름

언어지원 요청 →

일정·장소 협의 →

부동산거래 언어지원

• 개업공인중개사

• 외국인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자원봉사자 11명, 17개 언어)

• 현지방문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방법

👉이용대상 : 외국인, 개업공인중개사

👉이용방법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유선 요청

👉언어지원자 : 외국어주민지원센터 자원봉사자(11명)

※ 외국어 지원 서비스 시행 전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실시

👉지원언어 : 17개 외국어(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등)

👉지원사항 : 관내 외국인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전반

👉소요예산 : 비예산


📱문의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

☎052-229-4453

🔽🔽 공고문 🔽🔽

첨부파일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지정+신청+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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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외국인도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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