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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등 지원사업 시행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관리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 관리를 위해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등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 시책으로 시행합니다!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3종 기기 구매 지원
본인부담금의 20%까지 지원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등 지원사업은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해
인슐린 주입 필요가 필수적인
제1형 당뇨환자에게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관리기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9세 이상의 시민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00% 미만인 가구,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해당 관리기기를 구입한 환자
💉구입이 지원되는 기기 항목(3종)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혈당측정기 등
1인당 구매 금액의 20%까지 지원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70% 지원,
서산시 20% 지원으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는 대상자는
총 구매 금액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의료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처방전
(연속 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혈당 측정용 센서)
구매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통장 사본(환자 명의)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시 제출 생략 가능)
✔대리인(환자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위임장 1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41-661-8267) 방문접수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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