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신청기간 : 5. 29.(수) ~ 12. 31.(화)
찌는 듯한 더위에도 냉방비 부담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해 드립니다! |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①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자세히 보기
🎐 지원단가
세대 평균 36.7만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구 분 |
세대 평균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하절기바우처 |
53,000원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바우처 |
314,000원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지 원 액 |
367,000원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24.9.30.까지 신청 필요)
🎐 사용기간
구 분 |
지원방식 |
사용기간 |
적용 가능 에너지원 |
하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4.7.1.~’24.9.30. |
전기 |
동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4.10.1.~’25.5.25.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실물카드 |
‘24.10.4.~’25.5.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지원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①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② 요금차감 :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 신청기간
5. 29.(수) ~ 12. 31.(화)
🎐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② 복지로 누리집 신청
③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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