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신청기간 : 5. 29.(수) ~ 12. 31.(화)

찌는 듯한 더위에도 냉방비 부담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①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자세히 보기

👉https://vo.la/ynfqP

첨부파일
에너지바우처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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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단가

세대 평균 36.7만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구 분

세대 평균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바우처

53,000원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바우처

314,000원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지 원 액

367,000원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24.9.30.까지 신청 필요)

🎐 사용기간

구 분

지원방식

사용기간

적용 가능 에너지원

하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4.7.1.~’24.9.30.

전기

동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4.10.1.~’25.5.25.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

‘24.10.4.~’25.5.25.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지원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①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② 요금차감 :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 신청기간

5. 29.(수) ~ 12. 31.(화)

🎐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② 복지로 누리집 신청

👉https://vo.la/rEcnO

③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VZXs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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