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역전세 등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남양주시 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

청년(19세~39세)은 연소득 5천만원,

청년 외는 6천만원, 신혼부부(7년 이내)는 7천 5백만원 이내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이미 납부한

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원)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4. 3. 4. ~ 12. 31.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더 알아보기

🏠문 의 처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590-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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