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30m내 담배금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경계 3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미터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미터 이내로 확대되고,

학교(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이 신설됩니다.

기존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절대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금연구역 확대 관련 정보는 광명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광명시 고시 제2024-222)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688-3399(광명시 콜센터)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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