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을

자진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의 일정비율로​

매겨집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바로 이어서 위택스를 통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2023. 5. 1.(월) ~ 5. 31.(수)

납부기한

2023. 5. 31.(수)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 p c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 신고

- 모바일 :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 신고

▶ 방문신고 : 구청 도움창구 방문 가능

- 대상자 :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

- 장 소 : 중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 도움창구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발송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

신고로 인정됩니다.(*국세는 신고 필수)

'모두채움 대상자'란?

전년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국세청으로부터 소득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신고 안내문을 발송받은 납세자

📱 문의전화

중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 담당

(☎02-3396-5230, 5220, 5540)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ex)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은?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 내

자진 신청,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 가산세 부여,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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