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을
자진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의 일정비율로
매겨집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바로 이어서 위택스를 통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2023. 5. 1.(월) ~ 5. 31.(수)
⏳ 납부기한
2023. 5. 31.(수)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 p c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 신고
- 모바일 :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 신고
▶ 방문신고 : 구청 도움창구 방문 가능
- 대상자 :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
- 장 소 : 중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 도움창구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발송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
신고로 인정됩니다.(*국세는 신고 필수)
'모두채움 대상자'란?
전년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국세청으로부터 소득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신고 안내문을 발송받은 납세자
📱 문의전화
중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 담당
(☎02-3396-5230, 5220, 5540)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ex)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은?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 내
자진 신청,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 가산세 부여,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1 / 3 자주찾는 메뉴 1 / 2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신청/조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전자신고 결과조회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반기) 소득공제 내역조회(근로자) 국세환급금찾기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확인/변경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세액 확인/변경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민원신청결과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발급 세금종류...
www.hometax.go.kr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서울 중구청 카톡채널로 이동합니다
▼
- #서울중구
- #중구청
-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5월
- #신고
- #납부
- #국세청
- #홈택스
- #손택스
- #위택스
- #프리랜서
-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