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오는 10월 19일(목)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는 피해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되어 '법률상담'의 경우 (평일) 10:00 ~ 12:00, 14:00 ~ 16:00, (토요일) 10:00 ~ 13:00, '신청접수'의 경우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3:00 상담이 가능하며 전세피해 법률상담 및 피해접수를 지원하오니 상담이 필요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저 말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 운영과 함께 수원시에서는 총 7개 과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을자치과(법률상담), 세정과(세제지원), 징수과(세제지원), 돌봄정책과(긴급 복지지원), 토지정보과(전세사기피해자 신청접수), 도시재생과(긴급 주거안정 지원), 장안구보건소(심리상담)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인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또한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오니 함께 첨부해 드린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내용 안내' 파일을 참고하여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 안내

전세피해 법률상담 + 신청접수 통합창구 개설·운영

장소 :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주요내용 : 전세피해 법률상담 및 피해접수

운영기간 : 2023. 10. 19.(목) ~ 2023. 12월 말

운영시간

[법률상담]

(평일) 10:00 ~ 12:00, 14:00 ~ 16:00

(토요일) 10:00 ~ 13:00

[신청접수]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3:00

※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토요일 확대 운영

문의 : ☎ 031-228-2384/2383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

▶전세사기 피해지원

부서명

주요업무

마을자치과

· 법률상담

법률문제 무료상담 및 법적절차 안내

세정과

· 세제지원(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보유시 지방세감면)

[취득세 감면, 3년간 재산세 경감,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등록 면허세 면제]

징수과

· 세제지원(지방세 징수·체납처분 유예)

돌봄정책과

· 긴급 복지지원(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결정 및 생계·주거지원

토지정보과

·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접수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

도시재생과

· 긴급 주거안정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주택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장안구보건소

· 심리상담

· 전세사기피해자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검진 및 사례관리 실시

- 정신건강서비스 안내 홍보물 배포

- 고위험군 전문가 치료 연계 및 사례관리 등


세제지원(징수과)

○ (지원대상) ① 전세사기피해자, ②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공공주택사업자

○ (지원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신설(’23.6.1. 일부개정)

구분

① 전세사기피해자

② 공공주택사업자

취득세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2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50% 경감

등록면허세(등록)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

재산세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유 시 3년간 경감

· 전용면적 60㎡ 이하: 50% 경감

· 전용면적 60㎡ 초과: 25% 경감

-

※ 공포일(’23.6.1.)부터 감면을 적용하나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감면 적용(부칙 제1, 제2조)


긴급 복지지원(돌봄정책과)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

-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지원기준

- 일반재산 : 24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 소득 및 지원기준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긴급지원기준

(중위소득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생계지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주거지원

398,900

662,500

874,100


긴급 주거안정지원(도시재생과)

- 전세피해 발생시 처리방안

○ 사업개요

- 대상자 : HUG(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사실확인을 받은 전세피해자

- 임대조건 : 무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세의 30%이하

※ LH,GH 등 매입임대주택 공가 등 활용

- 거주기간 : 6개월(최장 2년가능)

○ 전세피해 발생 시 지원 절차

전세피해자

통보

주택 배정 등

협의

대상자

주택 안내

임차계약

(기관별)

임차계약

피해지원관련

보고

이사비

연계

HUG

수원시

수원시

LH,GH

수원시

전세

피해자

수원시

LH,GH

수원시

전세 피해자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전세피해

지원센터

※ 전세피해자 대상 이사비 지원(최대 150만원 한도 내 지원)은 경기도(GH)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하므로 수원시에서는 대상자 연계 및 관련기관에 통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5억원 이하인 경우

* 특별법에서 3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집행권원 확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내용 안내 ●

(하단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최종_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_에 따른 _전세사기피해자등_ 지원내용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수원시가 함께 합니다.

오는 10월 19일(목)부터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서 운영되는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전세피해 법률상담을 받고 피해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 031-228-2384/2383로 연락주세요.

전세사기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장안구보건소를 통한 심리상담이나 전화 상담 ▲정신건강 상담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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