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팩트체크!

Q1. 광산구는 입지자치구 특별지원금 200억 확보를 위해 소각장 유치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 2024. 7. 시-5개구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시 주도적 추진 공모방식이 아닌‘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광주시 추진’형태로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방식 변경

- 기존 1·2차 및 3차 공고에서 특별지원금(입지 자치구에 200억, 주민숙원사업비로 300억)에 대한 내용은 변동 없으며, 앞서 실시한 주민설명회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은 구청장의 책무로, 시의 1·2차 공모 당시 입지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3차 공고 시부터 시설에 대한 오해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을 적극 추진 중.

Q2. 이미 접수된 응모서류에 대해 보완이 가능한가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주체인 광주광역시는 3차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에서‘자치구는 공모 진행 과정에서 행정상의 판단 등이 필요할 경우 입지 후보지를 시에 최종 제출하기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입지 여건 관련 추가 사항을 안내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

1·2차 공모 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주민동의 등 응모 자격 미충족 사례)으로 재공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가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된 사항임

Q3.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 다이옥신은 90% 이상 식품 섭취를 통해 흡수되며, 대기 호흡을 통한 인체 유입은 2~3%로, 공기 중에서 그 농도가 대폭 희석되므로, 인체에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임

(출처 : 식약처, 환경부)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은 0.1나노그램이며, 전국 지자체 소각시설 평균 배출농도는 0.003나노그램임

※ 담배 1갑 연기의 다이옥신 농도 : 1.81나노그램

-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첨단 방지 시설을 통해 배출가스를 철저히 제어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관리됨

- 소각장 준공 후 사후환경영향조사 5년간 매년, 환경상 영향조사 3년 주기로 실시됨

※ 다이옥신 측정(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다이옥신 외 대기오염물질은 상시적 배출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시스템(CleanSYS)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으로 자동 전송되어 24시간 감시

Q4. 소각장 입지 후보지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광산구는 신청자 및 소유자의 보호를 위해 지번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고 있음

향후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간담회, 차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내용(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을 적극 공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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