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및 계절근로 참여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도입(추천)을 희망하는 경우 2024. 10. 25.(금)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및 계절근로 참여 신청받습니다.

내용안내

신청기간

2024. 10. 7.(월)~2024. 10. 25.(금)

접 수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자격조건

1) 고용주(농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근로자용 숙소를 보유한 농업(법)인

2) 계절근로자: 관내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본국 4촌 이내 친척(배우자 포함) 중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 선발 제외: 전염병 환자(결핵, 매독 등), 마약 복용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출서류

1) 고용주(농가): 고용주 참여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분증 사본

2) 결혼이민자(추천인):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결혼이민자의 신분증 사본 * 결혼이민자가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함.

고용 허용 인원

(기본) 최대 9명, (추가) 최대 3명 * 작목별 영농규모에 따라 배정

유의사항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 및 체류기간의 75% 이상 근로를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함.

※ 2025년 최저임금: 2,096,270원(시간당 10,030원/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신청서 양식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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