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아연 기자]

경기도는 4월 5일까지

경력 보유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차 사업 대상자

1,700명을 모집한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이란,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에게 여러 취업 서비스 제공과 함께

최대 120만 원의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4월 5일까지 경력 보유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차 사업 대상자 1,700명을 모집한다. ⓒ 경기도

지원자격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35~59세 여성이어야 한다.

그중 경기도 거주를 1년 이상,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의 미취업 여성이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 조건 중 중위소득을

10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 확대했다.

선정 기준은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기간,

가구소득기준(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대상 및 혜택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안내책자 캡처

3~4월에 1차 모집을 하고,

하반기 때 2차로 1,7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격증 취득비, 취‧창업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 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페로

3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 외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박람회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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