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시설물 미사용 신고 사전 접수하세요!

제주시는 2024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8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

사전 접수를 받습니다.

시설물 미사용 신고 사전 접수

~ 2024. 08. 31(토)까지

신고대상

2023. 08. 01(화) ~ 2024. 07. 31(수)까지 기간 중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과 주거 오피스텔

미사용이 확인된 시설물 소유자

미사용 기간에 대해 감면 적용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10월 송부

전년도 미사용(주거용) 신고와 동일하더라도 재신고가 필요

증빙서류

휴·폐업증명서,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리비내역서, 법원판결문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원 등 공실 및 주거 증명서류

신청방법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4-728-7349)로 제출

교통유발부담금의 미사용(주거용) 시설물

사전 신고를 통해 꼼꼼히 감면 혜택을 받아 보시고,

합리적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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