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복지·건강·안전분야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이웃을 발굴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울산 제도와 시책이 변화합니다!
건강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
달라지는 복지·건강·안전분야
제도와 시책을 알아봅시다!
🔎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복지·건강·안전분야
1. 울산국가산단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운영
국가산단 실시간 통합관제 및 지하배관 안전관리로 산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울산국가산단 통합안전관리센터를 건립·운영합니다.
사업내용 |
국가산업단지 내 지하배관 유지관리 및 실시간 통합관제, 안전관리자 교육 등 |
위치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남구 부곡동 129-4) |
규모 |
부지면적 6,000㎡, 연면적 2,340㎡(지하 1층, 지상 3층) |
운영시기/기관 |
2025. 2월 ※‘25. 1. 28. 준공 예정 / (재)울산테크노파크 |
문의처 |
시민안전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 052-229-4172 |
2. 2025년 기준중위 소득 인상으로 복지대상자 확대
2025년 기준중위 소득 인상으로 인한 복지급여 대상자 확대로 저소득층의 두터운 최저생활 보장을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
인상률 (2024년 대비) |
1인 |
2,392,013 |
7.34% |
2인 |
3,932,658 |
6.79% |
3인 |
5,025,353 |
6.59% |
4인 |
6,097,773 |
6.42% |
5인 |
7,108,192 |
6.16% |
6인 |
8,064,805 |
5.86% |
※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함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
시행시기 |
2025. 1. 1. |
문의처 |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052-229-3462 |
3. 생계급여 수급 기준 완화로 대상자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계급여 수급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대상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행 |
-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 자동차재산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4.17%) 1600cc, 200만 원 미만 - 75세 이상 근로소득공제 30% 추가공제 |
변경 |
-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 완화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 자동차재산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4.17%) 2000cc, 500만 원 미만 - 65세 이상 근로소득공제 30% 추가공제 |
문의처 |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052-229-3462 |
4. 자활급여 인상 및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 및 탈수급·자활 촉진을 통한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해 자활급여를 3.7% 인상하고 자활성공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 자활근로 지급단가 인상(3.7%) • 시장진입형 64,220원 • 인턴·도우미형 - 복지·자활도우미 64,220원 사회복지시설도우미 56,210원 • 사회서비스형 56,210원 • 근로유지형 32,980원 -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신규) • 지원대상 : 자활근로 참여자 중 민간 취·창업으로 탈수급(생계급여) 지속한 자 • 지원방법 : 탈수급 후 민간 취업상태 6개월 지속 시 50만 원 지급,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 원 지급(최대 150만 원 지급) |
시행시기 |
자활급여 인상(‘25. 1월), 자활성공지원금(‘25. 10월 예정) |
문의처 |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052-229-3463 |
5. 의료급여 체계 개편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 강화
과도한 수급 제한 방지 및 수급권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체계 개편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강화합니다.
현행 |
- 부양비 부과율 : 가구유형별 15% 또는 30% - 건강생활유지비 : 6천 원 -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
변경 |
- 부양비 부과율 완화 : 일괄 10%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12천 원 -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정률제) |
문의처 |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052-229-3464 |
6.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연령 확대(4~5세 → 3~5세)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연령이 3~5세로 확대됩니다.
현행 |
- 대상 : 울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4∼5세아 - 지원내용 :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중 5개 항목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최대 138천 원 |
변경 |
- 대상 : 울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아 ※ 단계적 시행 (‘23) 5세, (‘24) 4∼5세, (‘25이후) 3∼5세
|
지원방법 |
어린이집에서 구·군청으로 직접 신청(학부모 별도 신청 불필요) |
문의처 |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052-229-3433 |
7.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확대(150가정 → 200가정)
출산장려를 제고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행복렌터카 지원 대상을 200가정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
- 대상 : 150가정(울산 거주, 미성년 자녀 포함 2자녀 이상 가정) - 지원내용 : 5 ~ 12인승 차량 및 카시트 대여료(보험, 주유비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조건 : 가정당 연 1회(회당 3일 이내) |
변경 |
- 대상 : 200가정(울산 거주, 미성년 자녀 포함 2자녀 이상 가정) - 지원내용 : 5 ~ 12인승 차량 및 카시트 대여료(보험, 주유비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조건 : 가정당 연 1회(회당 3일 이내) |
문의처 |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052-229-3434 |
8. (외)조부모 돌봄 수당 지급
2세 아동 돌봄공백 해소 및 가정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외)조부모 돌봄 수당을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 대상 : 2세 영아(24~26개월)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 월 최대 30만원(울산 거주, 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발생) |
문의처 |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052-229-3442 |
9. 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1식 9천 원 → 9천5백 원)
저소득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으로 건강한 성장을 모도하기 위해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9천5백 원으로 인상합니다.
현행 |
- 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결식 우려 아동 - 지원내용 : 1일 1식 9,000원 급식 지원 |
변경 |
- 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결식 우려 아동 - 지원내용 : 1일 1식 9,500원 급식 지원 |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35조 제3항 |
기대효과 |
저소득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으로 건강한 성장 도모 |
문의처 |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052-229-3443 |
10.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중위소득 확대(150% → 200%)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중위소득을 200% 이하로 확대합니다.
현행 |
-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변경 |
-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기준 :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지원내용 |
양육공백 발생 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
관련법규 |
아이돌봄지원법 |
문의처 |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052-229-3445 |
1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수급자 → 차상위계층)
저소득 아동의 시설 퇴소 후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산형성 및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합니다.
현행 |
- 대상 : 18세 미만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생활시설, 가정위탁 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변경 |
- 대상 : 18세 미만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생활시설, 가정위탁 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지원내용 |
아동발달지원계좌 입금 시 1:2 정부매칭 ※ 아동발달지원계좌 입금 시 1:2 정부매칭 월 10만 원까지 적립 |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
문의처 |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052-229-3442 |
12. 노인돌봄 지원플랫폼 노인서비스 확대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취약 및 위기노인에게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돌봄 지원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현행 |
기관명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노인돌봄지원플랫폼 내용 : 건강지킴서비스, 경제적 지원, 긴급위기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25. 1월 ~ 12월 |
문의처 |
복지보훈여성국 보훈노인과 052-229-4832 |
1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유형명 변경 및 대상 확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유형명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로 확대합니다.
현행 |
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노인공익활동사업만 해당 유형 :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
변경 |
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부부기준 월 소득 302만 원 이하 공시지가 2.5억 이하 ※ 노인공익활동사업만 해당 유형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
관련법규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시행기간 |
2024. 11. 1.부터 |
문의처 |
복지보훈여성국 보훈노인과 052-229-4873 |
14. 장애인 일자리사업 임금 인상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임금이 인상됩니다.
현행 |
일반형일자리(주40시간) : 2,061천 원 시간제일자리(주20시간) : 1,030천 원 복지일자리(주14시간) : 552천 원 특화형* 2종 및 행복일자리(주25시간) : 1,292천 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
변경 |
일반형일자리(주40시간) : 2,096천 원 시간제일자리(주20시간) : 1,048천 원 복지일자리(주14시간) : 562천 원 특화형* 2종 및 행복일자리(주25시간) : 1,314천 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제21조 |
관련법규 |
2025. 1. 1.부터 |
문의처 |
복지보훈여성국 장애인복지과 052-229-4862 |
15.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확대
저소득 장애인 거주 주택의 생활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개선을 지원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행 |
지원대상 : 울주군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가구 지원가구 : 3가구 지원내용 : 주출입구 접근로‧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화장실 개조, 보조 문턱 및 싱크대 높이 조절, 손잡이 설치 등 |
변경 |
지원대상 : 5개 구‧군 저소득 장애인가구 지원가구 : 15가구 지원내용 : 주출입구 접근로‧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화장실 개조, 보조 문턱 및 싱크대 높이 조절, 손잡이 설치 등 |
관련법규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제15조 |
시행시기 |
2025. 1월 |
문의처 |
복지보훈여성국 장애인복지과 052-229-4855 |
16. 여성일자리박람회 개최
기존 남성‧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박람회에서 벗어나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성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주요내용 |
- 시기/장소 : 2025. 9월 중 / 문수체육관 - 참여기관 : 시, 구‧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일자리 유관 기관 - 대상 : 500여명(취업희망 미취업‧경력단절여성, 참여기업 관계자 등) - 사업비 : 70백만원(시비)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 사업내용 : 채용연계, 직업상담 등 컨설팅, 부대행사 등 |
문의처 |
복지보훈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474 |
17.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립 도모를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행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내용 : 아동양육비 1인당 21만 원, 중·고 학용품비 년 9.3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 내용 :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영아양육시 월 40만 원) |
변경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내용 : 아동양육비 1인당 23만 원, 초·중·고 학용품비 년 9.3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 내용 : 아동양육비 월 37만 원 (영아양육시 월 40만 원) |
관련법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
중앙부처 관련 정책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시행시기 |
연중 |
문의처 |
복지보훈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482 |
1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행 |
• 부부당 25회(체외 20회, 인공 5회) • 공난포 등 비자발적 시술중단 지원 불가 • 나이에 따른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차별화 (45세미만 30%, 45세이상 50% 적용) |
변경 |
• 출산(자녀)당 25회(체외 20회, 인공 5회) • 공난포 등 비자발적 시술중단 지원 가능 •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동등적용 (나이 구분 없이 30% 적용) |
지원대상 |
울산시 거주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 일부·전액 본임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시술별 상한액 내 지원) - 체외(신선) 110만 원, 체외(동결)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 내 지원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11조,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조례 제4조 |
중앙부처 관련 정책 |
모자보건사업안내 지침 |
시행시기 |
2024. 11. 01. ~ |
문의처 |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052-229-3535 |
19.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냉동난자 보존으로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원하는 부부 |
지원내용 |
-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원하는 부부에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보관(1년) 비용 지원 -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 1회 지원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3조,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조례 제4조 |
중앙부처 관련 정책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
시행시기 |
2025. 상반기 |
문의처 |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052-229-3535 |
20.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바우처 이용 시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 산모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범위 :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40만 원 이내 ※ 본인부담금의 10% 제외 후 지원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중앙부처 관련 정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시행시기 |
2025. 1월 |
문의처 |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052-229-3534 |
21.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
국가-지자체 협력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운영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외계층 지원 및 지자체 중심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
19세 이상 성인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기회 확대’ ※ ‘24년까지 국가직접사업이었으나 ’25년부터 지자체 주도로 사업추진 주체 변경 |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
시행기간 |
2025. 1월 ~ 12월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울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주요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1인당 35만 원) |
운영기관 |
울산평생교육진흥원(울산연구원 내) |
문의처 |
행정국 인재교육과 052-229-4982 |
22.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 위생용품으로 신규 지정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의 신규 관리 품목 지정으로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현행 |
위생용품 관리법상의 위생용품은 세척제, 헹굼 보조제, 위생물수건, 기타 위생용품(일회용품, 화장지, 손을 닦는 용도 등의 물티슈, 면봉, 기저귀 등)으로 정의 |
변경 |
위생용품의 정의를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정비하고,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 |
관련법규 |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 제19474호, ‘23. 6. 13.) |
시행시기 |
2025. 6. 14. ~ |
문의처 |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과 052-229-5231 |
23. 염소 축산물 안전공급을 위한 검사 확대
관내 도축장 출하 염소 대상 검사 체계를 확대․강화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염소 식육)을 공급합니다.
현행 |
- 염소 식육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 • 계획 : 58건 • 실적 : 68건(모니터링 66, 규제 2) |
변경 |
- 염소 식육 잔류물질 검사 확대 • 계획 : 100건(전년 대비 1.7배 상승) - 염소 식육 미생물검사 추가 • 계획 : 오염지표균 3종 및 병원성세균 6종 등 480건 |
추진배경 |
개식용종식법 시행과 관련 보양식에 대한 소비자 인식변화와 국내 염소 고기 소비 및 도축 증가에 따른 검사체계 확대 |
주요내용 |
관내 생산단계 염소 식육에 대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강화 - 대상 : 관내 도축장 출하 염소(식육) - 건수 : 580건[항생제 잔류물질 100건, 미생물(오염지표균 3종*, 병원성세균 6종**) 480건] * 일반세균, 대장균, 살모넬라균 ** 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캠필로박터 제주니, 캠필로박터 콜리 |
관련법규 |
식육 중 미생물 검사 및 잔류물질에 관한 규정 |
시행시기 |
2025. 1월 |
문의처 |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검사과 052-229-5254 |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길을 건네며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
울산광역시가 앞장서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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