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이웃을 발굴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울산 제도와 시책이 변화합니다!

건강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

달라지는 복지·건강·안전분야

제도와 시책을 알아봅시다!

🔎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복지·건강·안전분야

1. 울산국가산단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운영

국가산단 실시간 통합관제 및 지하배관 안전관리로 산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울산국가산단 통합안전관리센터를 건립·운영합니다.

사업내용

국가산업단지 내 지하배관 유지관리 및 실시간 통합관제, 안전관리자 교육 등

위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남구 부곡동 129-4)

규모

부지면적 6,000㎡, 연면적 2,340㎡(지하 1층, 지상 3층)

운영시기/기관

2025. 2월 ※‘25. 1. 28. 준공 예정 / (재)울산테크노파크

문의처

시민안전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 052-229-4172

2. 2025년 기준중위 소득 인상으로 복지대상자 확대

2025년 기준중위 소득 인상으로 인한 복지급여 대상자 확대로 저소득층의 두터운 최저생활 보장을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2025년

인상률 (2024년 대비)

1인

2,392,013

7.34%

2인

3,932,658

6.79%

3인

5,025,353

6.59%

4인

6,097,773

6.42%

5인

7,108,192

6.16%

6인

8,064,805

5.86%

※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함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시행시기

2025. 1. 1.

문의처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052-229-3462

3. 생계급여 수급 기준 완화로 대상자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계급여 수급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대상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행

-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 자동차재산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4.17%) 1600cc, 200만 원 미만

- 75세 이상 근로소득공제 30% 추가공제

변경

-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 완화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 자동차재산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4.17%) 2000cc, 500만 원 미만

- 65세 이상 근로소득공제 30% 추가공제

문의처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052-229-3462

4. 자활급여 인상 및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 및 탈수급·자활 촉진을 통한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해 자활급여를 3.7% 인상하고 자활성공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자활근로 지급단가 인상(3.7%)

• 시장진입형 64,220원

• 인턴·도우미형 - 복지·자활도우미 64,220원 사회복지시설도우미 56,210원

• 사회서비스형 56,210원

• 근로유지형 32,980원

-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신규)

• 지원대상 : 자활근로 참여자 중 민간 취·창업으로 탈수급(생계급여) 지속한 자

• 지원방법 : 탈수급 후 민간 취업상태 6개월 지속 시 50만 원 지급,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 원 지급(최대 150만 원 지급)

시행시기

자활급여 인상(‘25. 1월), 자활성공지원금(‘25. 10월 예정)

문의처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052-229-3463

5. 의료급여 체계 개편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 강화

과도한 수급 제한 방지 및 수급권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체계 개편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강화합니다.

현행

- 부양비 부과율 : 가구유형별 15% 또는 30%

- 건강생활유지비 : 6천 원

-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변경

- 부양비 부과율 완화 : 일괄 10%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12천 원

-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정률제)

문의처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052-229-3464

6.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연령 확대(4~5세 → 3~5세)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연령이 3~5세로 확대됩니다.

현행

- 대상 : 울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4∼5세아

- 지원내용 :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중 5개 항목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최대 138천 원

변경

- 대상 : 울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아

※ 단계적 시행 (‘23) 5세, (‘24) 4∼5세, (‘25이후) 3∼5세

  • 특별활동비 월 65천 원

  • 특성화비용 월 20천 원

  • 차량운행비 월 25천 원

  • 현장학습비 분기 60천 원

  • 부모부담행사비 연 100천 원

지원방법

어린이집에서 구·군청으로 직접 신청(학부모 별도 신청 불필요)

문의처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052-229-3433

7.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확대(150가정 → 200가정)

출산장려를 제고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행복렌터카 지원 대상을 200가정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 대상 : 150가정(울산 거주, 미성년 자녀 포함 2자녀 이상 가정)

- 지원내용 : 5 ~ 12인승 차량 및 카시트 대여료(보험, 주유비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조건 : 가정당 연 1회(회당 3일 이내)

변경

- 대상 : 200가정(울산 거주, 미성년 자녀 포함 2자녀 이상 가정)

- 지원내용 : 5 ~ 12인승 차량 및 카시트 대여료(보험, 주유비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조건 : 가정당 연 1회(회당 3일 이내)

문의처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052-229-3434

8. (외)조부모 돌봄 수당 지급

2세 아동 돌봄공백 해소 및 가정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외)조부모 돌봄 수당을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대상 : 2세 영아(24~26개월)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 월 최대 30만원(울산 거주, 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발생)

문의처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052-229-3442

9. 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1식 9천 원 → 9천5백 원)

저소득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으로 건강한 성장을 모도하기 위해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9천5백 원으로 인상합니다.

현행

- 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결식 우려 아동

- 지원내용 : 1일 1식 9,000원 급식 지원

변경

- 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결식 우려 아동

- 지원내용 : 1일 1식 9,500원 급식 지원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제35조 제3항

기대효과

저소득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으로 건강한 성장 도모

문의처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052-229-3443

10.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중위소득 확대(150% → 200%)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중위소득을 200% 이하로 확대합니다.

현행

-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양육공백 발생 가정

변경

-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기준 :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양육공백 발생 가정

지원내용

양육공백 발생 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관련법규

아이돌봄지원법

문의처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052-229-3445

1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수급자 → 차상위계층)

저소득 아동의 시설 퇴소 후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산형성 및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합니다.

현행

- 대상 : 18세 미만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생활시설, 가정위탁 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변경

- 대상 : 18세 미만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생활시설, 가정위탁 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지원내용

아동발달지원계좌 입금 시 1:2 정부매칭

※ 아동발달지원계좌 입금 시 1:2 정부매칭 월 10만 원까지 적립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문의처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052-229-3442

12. 노인돌봄 지원플랫폼 노인서비스 확대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취약 및 위기노인에게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돌봄 지원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현행

기관명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노인돌봄지원플랫폼

내용 : 건강지킴서비스, 경제적 지원, 긴급위기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시행기간

2025. 1월 ~ 12월

문의처

복지보훈여성국 보훈노인과 052-229-4832

1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유형명 변경 및 대상 확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유형명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로 확대합니다.

현행

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노인공익활동사업만 해당

유형 :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변경

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부부기준 월 소득 302만 원 이하 공시지가 2.5억 이하 ※ 노인공익활동사업만 해당

유형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관련법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시행기간

2024. 11. 1.부터

문의처

복지보훈여성국 보훈노인과 052-229-4873

14. 장애인 일자리사업 임금 인상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임금이 인상됩니다.

현행

일반형일자리(주40시간) : 2,061천 원

시간제일자리(주20시간) : 1,030천 원

복지일자리(주14시간) : 552천 원

특화형* 2종 및 행복일자리(주25시간) : 1,292천 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변경

일반형일자리(주40시간) : 2,096천 원

시간제일자리(주20시간) : 1,048천 원

복지일자리(주14시간) : 562천 원

특화형* 2종 및 행복일자리(주25시간) : 1,314천 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제21조

관련법규

2025. 1. 1.부터

문의처

복지보훈여성국 장애인복지과 052-229-4862

15.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확대

저소득 장애인 거주 주택의 생활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개선을 지원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행

지원대상 : 울주군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가구

지원가구 : 3가구

지원내용 : 주출입구 접근로‧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화장실 개조, 보조 문턱 및 싱크대 높이 조절, 손잡이 설치 등

변경

지원대상 : 5개 구‧군 저소득 장애인가구

지원가구 : 15가구

지원내용 : 주출입구 접근로‧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화장실 개조, 보조 문턱 및 싱크대 높이 조절, 손잡이 설치 등

관련법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제15조

시행시기

2025. 1월

문의처

복지보훈여성국 장애인복지과 052-229-4855

16. 여성일자리박람회 개최

기존 남성‧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박람회에서 벗어나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성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주요내용

- 시기/장소 : 2025. 9월 중 / 문수체육관

- 참여기관 : 시, 구‧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일자리 유관 기관

- 대상 : 500여명(취업희망 미취업‧경력단절여성, 참여기업 관계자 등)

- 사업비 : 70백만원(시비)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 사업내용 : 채용연계, 직업상담 등 컨설팅, 부대행사 등

문의처

복지보훈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474

17.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립 도모를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행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내용 : 아동양육비 1인당 21만 원,

중·고 학용품비 년 9.3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

내용 :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영아양육시 월 40만 원)

변경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내용 : 아동양육비 1인당 23만 원,

초·중·고 학용품비 년 9.3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

내용 : 아동양육비 월 37만 원

(영아양육시 월 40만 원)

관련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중앙부처 관련 정책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시행시기

연중

문의처

복지보훈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482

1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행

• 부부당 25회(체외 20회, 인공 5회)

• 공난포 등 비자발적 시술중단 지원 불가

• 나이에 따른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차별화 (45세미만 30%, 45세이상 50% 적용)

변경

• 출산(자녀)당 25회(체외 20회, 인공 5회)

• 공난포 등 비자발적 시술중단 지원 가능

•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동등적용 (나이 구분 없이 30% 적용)

지원대상

울산시 거주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일부·전액 본임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시술별 상한액 내 지원)

- 체외(신선) 110만 원, 체외(동결)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 내 지원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제11조,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조례 제4조

중앙부처 관련 정책

모자보건사업안내 지침

시행시기

2024. 11. 01. ~

문의처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052-229-3535

19.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냉동난자 보존으로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원하는 부부

지원내용

-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원하는 부부에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보관(1년) 비용 지원

-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 1회 지원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제3조,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조례 제4조

중앙부처 관련 정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시행시기

2025. 상반기

문의처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052-229-3535

20.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바우처 이용 시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 산모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범위 :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40만 원 이내

※ 본인부담금의 10% 제외 후 지원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중앙부처 관련 정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시행시기

2025. 1월

문의처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052-229-3534

21.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

국가-지자체 협력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운영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외계층 지원 및 지자체 중심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19세 이상 성인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기회 확대’

※ ‘24년까지 국가직접사업이었으나 ’25년부터 지자체 주도로 사업추진 주체 변경

관련법규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시행기간

2025. 1월 ~ 12월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울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주요내용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1인당 35만 원)

운영기관

울산평생교육진흥원(울산연구원 내)

문의처

행정국 인재교육과 052-229-4982

22.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 위생용품으로 신규 지정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의 신규 관리 품목 지정으로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상의 위생용품은 세척제, 헹굼 보조제, 위생물수건, 기타 위생용품(일회용품, 화장지, 손을 닦는 용도 등의 물티슈, 면봉, 기저귀 등)으로 정의

변경

위생용품의 정의를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정비하고,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

관련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 제19474호, ‘23. 6. 13.)

시행시기

2025. 6. 14. ~

문의처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과 052-229-5231

23. 염소 축산물 안전공급을 위한 검사 확대

관내 도축장 출하 염소 대상 검사 체계를 확대․강화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염소 식육)을 공급합니다.

현행

- 염소 식육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

• 계획 : 58건

• 실적 : 68건(모니터링 66, 규제 2)

변경

- 염소 식육 잔류물질 검사 확대

• 계획 : 100건(전년 대비 1.7배 상승)

- 염소 식육 미생물검사 추가

• 계획 : 오염지표균 3종 및 병원성세균 6종 등 480건

추진배경

개식용종식법 시행과 관련 보양식에 대한 소비자 인식변화와 국내 염소 고기 소비 및 도축 증가에 따른 검사체계 확대

주요내용

관내 생산단계 염소 식육에 대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강화

- 대상 : 관내 도축장 출하 염소(식육)

- 건수 : 580건[항생제 잔류물질 100건, 미생물(오염지표균 3종*, 병원성세균 6종**) 480건]

* 일반세균, 대장균, 살모넬라균

** 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캠필로박터 제주니, 캠필로박터 콜리

관련법규

식육 중 미생물 검사 및 잔류물질에 관한 규정

시행시기

2025. 1월

문의처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검사과 052-229-5254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길을 건네며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

울산광역시가 앞장서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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