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 쏙쏙 들어오는 세무설명회 [세.상.꿀.팁]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작구 SNS 홍보단입니다.
동작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세무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 강의였는데요, 강의 후기를 적어보겠습니다.
동작구청 블로그에 <2024 동작구 세무설명회 세.상.꿀.팁>이 개최된다는 소식에 얼른 신청해보았습니다.
세.상.꿀.팁은 '세'무 '상'식 '꿀팁'의 준말이라고 하네요.
보유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에 대한 강의를 장보원 세무사님이 하시고,
선착순 20명은 1:1 무료 세무상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세무 설명회는 동작구청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배너와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행사장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강연 시작에 앞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일하 구청장님은 그동안 다른 행사 때 세무상담이 함께 진행되었지만,
세무설명회만을 단독으로 연 것은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작구민들이 세무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게 설명회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장보원 세무사님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보원 세무사님은 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자문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십니다.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주시고, 각각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강의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2024년 동작구 세무설명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양도)·상속·증여세 특강-
양도소득세는 매매 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속, 증여와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대지 상속 시,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감정평가 후 상속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상속받은 대지가 5억원 이내일 때는 상속세를 내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차후 대지를 매도 시 차익이 크게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더라도 꼭 감정평가를 받고 상속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한 대지의 가격을 모르면,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므로, 차익이 커지며 세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빚을 상속 받은 경우,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하면 됩니다.
이 때, 배우자 및 자녀는 사망 후 3개월 이내 상속 포기 해야합니다.
다른 사촌이나 형제자매들은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산이 많은 경우, 사망 후 상속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미리 증여를 일부씩 나눠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녀 및 손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한 이후 5년 이후 사망하게 되면, 세금이 훨씬 절감된다고 합니다.
증여할 재산을 10년마다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가능하면 상속인이 납부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보험금을 1억원 납부 후, 아버지 사망 시 3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본인의 보험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령받는 아들이 보험금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에서 여러 사례들을 들려주시며,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선착순 20명안에 든 분들은 강의가 끝난 뒤 1:1 세무상담을 받았습니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터라, 아주 유용한 강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본 콘텐츠는 동작 SNS 홍보단이 작성한 글로, 구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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