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가

난청으로 진단받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청각장애인 등록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3년 이상 거주 주민 100명

지원기준

청각장애 미등록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자

중등도 난청 기준

비고(청각장애 판정 기준)

한쪽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

① 양쪽 귀 청력 손실 60데시벨 이상

② 한쪽 귀 청력 손실 80데시벨 이상이고,

다른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 지원 제외

-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

- 타 기관 및 단체에서 보청기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본 지원사업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보청기 내구연한 5년)

지원내용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보청기 지원

🔎 지원금액

1인 최대 100만 원(자기부담금 10%)

※ 구입비가 최대 지원금액 이하일 경우 자기부담금 10% 제외된 금액 지급

🔎 공급업체

양천구 관내 사업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전문판매업자

신청기간

2024. 4. 8.(월) ~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양천구청 녹색환경과,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주소이력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분)

-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중등도 난청 진단서 1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분)

※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 신청서식 내려받기

첨부파일
1.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대상자 선정 절차

1️⃣ 신청 후 지원 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

2️⃣ 대상자 선정 문자 및 안내문 발송 (구매방법 등 안내)

문의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 02-2084-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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