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울산 남구 청년인턴일자리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5년 새해가 밝고 기업에서는 새로운 인재를 찾기 위해 구인 공모를 내는데요. 하지만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인건비에 부담을 느껴 채용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청년들은 좋은 기업에 들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당 기업은 참여하셔서 좋은 청년 인턴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청년인턴
👩🏻💼일자리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접수기간
1. 13.(월) ~ 1. 31.(금)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남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모집규모 : 5개 기업
✅ 지원내용 : 청년인턴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월 급여 80% 지원 |
월 최대 160만 원 |
최대 6개월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1. 13.(월) ~ 1. 31.(금)
✅ 접수방법
방문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6층 (남구청 일자리청년과) |
이메일 |
dau6945@korea.kr |
※ 이메일 접수기한: 업무 마감 시간(1. 3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제출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1부(붙임1)
▪ 운영계획서 1부(붙임2)
▪ 참여기업 확인서 1부(붙임3)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붙임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신청서 다운로드 🔽
📍 참여 제외대상 - 2024년 청년인턴 일자리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참여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흥업종 및 소비향락업, 단순판매업 등 일부 부적합 업종 - 그 외 고용보험 미가입,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노사분규, 지방세 체납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 선정기업 통보 : 별도 통지 ★ 유선
※ 선정된 기업은 구인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청년(공고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공개모집
📝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법상 조치사항을 적용하여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보조금이 환수 될 수 있음
- 신청서 기재된 사항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확정된 경우라도 취소 될 수 있음
- 본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고 미숙지 또는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ㅣ남구청 일자리청년과(☎052-226-3122)
최대 6개월 동안 월 급여 80%를 지원해 드리니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인턴들을 채용해 기회를 주고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울산 남구에서 좋은 일자리 좋은 청년이 만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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