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

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옥천입니다~!

오늘 소식은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 반가워하실 소식이랍니다~~

최저임금도 1만 원이 넘어가는 요즘!!

월급날이 다가오면 걱정하시게 되실 텐데요!

25.1.1 이후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 사업인데요~

아래 표와 이미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원 대상

충북 소재 소상공인

*착한 가격업소,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우선 지원

지원 제외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사행산업(도박, 사치, 향락 등), 법무, 세무 등(전문 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지원내용

주 14시간 이하

주 15시간 이상

전체 근로시간(주 14시간까지) 중 최저시급 전액의 40% 지원

1일 6시간 內 단시간 근로 시,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 전액의 40% 지원

산재보험 가입 필수

-2025.1.1 이후 가입자 중 현재 근로 중인 자

4대보험 가입 필수

-2025.1.1 이후 가입자 중 현재 근로 중인 자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서 80% 지원 가능

⭐⭐ 두루누리 사회보험 ⭐⭐⭐

지원금 지원

▶적격 여부 승인일~근로 종료일까지 (25.12.20한)

▶참여자 1인당 270일 한도

신청방법

▶청주, 보은, 증평 단양: 시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제천 : 제천단양 상공회의소

청주(221-9898), 충주(850-6095), 제천(642-3114), 보은(543-9174~5),

증평(838-4193), 진천(539-3178), 음성(871-3636), 단양(423-9923)

▶옥천, 영동, 괴산 : 한국산업진흥협회(222-0801)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수 (전체 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처리 절차

  1.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근로자 채용 후) 사업주→수행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2. 사업 참여 적격 여부 심사 ▶수행 기간

  3. 적격 여부 승인, 통보(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수행기관→사업주, 근로자

  4. 근로활동, 급여 지급▶(근로활동 개시 후 급여지급) 사업주→근로자

  5. 지원금(인건비) 지급 신청 (근로계약 종료 후) 사업주→수행기관

  6. 지원금(인건비) 지급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수행기관→사업주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43) 222-0801

한국산업진흥협회

이곳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소상공인 분들께 어깨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

신청을 안 해볼 수가 없겠네요!!

이 글을 보신 사장님들! 빨리 신청하세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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