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 신고기간 : 연중 상시

• 신고대상 :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으로 복지 도움이 필요한 가구

• 내용 :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 건당 5만원(구미사랑상품권) 지급

✅연간 1인 20만원 한도

• 신고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구미희망톡, 복지위기 알림 앱, 복지로 포털·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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