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지원사업 신청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지원사업 신청
사용연수가 오래된 경유차들은 다른 차들에 비해 배출가스 즉 매연의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영광군에서는 노후경유차들을 대상으로 조기폐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4. 4. 15. ~ 4. 30.
■사업물량 : 342대(5등급 162대, 4등급 170대, 건설기계 10대)
■지원대상
-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자동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신청방법 : ①인터넷 ②방문접수
- 인터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www.mecar.or.k)
- 방문접수 : 영광군청 환경과 또는 읍ㆍ면사무소
■조기폐차 기준
①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포함)
②「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③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
④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지원제외
- 보조금지급대상자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경우
-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자
-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4・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
■생계형 차량 또는 소상공인차량은 기본보조금 100만원 추가 지원
(단,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
①생계형 차량
ㆍ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발급)
ㆍ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읍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조기폐차 신청일(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은 접수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②소상공인차량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발급 문의: ☎1357
※신청서 접수 시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적용
■문의안내 : 영광군청 환경과(061-35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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