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 부산물 소각금지 - 조연우 기자
농촌에서는 한 해의 농사가 끝나고 갈무리를 하는 시기에요. 갈무리를 하다 보면 영농폐기물 · 부산물을 소각을 생각하시는데요. 영농폐기물 · 부산물 소각은 산불 발생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태우시면 안 돼요.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지정 장소 외에서는 폐기물 소각 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해 주세요~!
멀칭 비닐, 하우스 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 집하장 및 임시 집하장으로 배출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폐비닐류 => 거창군에서 kg당 100~180원에 수거보상,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무상 수거
농약병류=> 거창군에서 kg당 130원 수거보상,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유리병 300, 플라스틱병 1,600원, 봉지류 3,680원 수거보상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 장소로 배출해요~!
반사필름 =>거창군에서 kg당 150원 수거보상,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수거 안 함.
벼, 보릿대,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은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하거나 로터리로 처리해요.
논 · 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11% 정도로 아주 미미하면서, 농사에 도움이 되는 천적류, 토양유기물 분해자 등의 익충류를 89% 감소시키므로 논 · 밭두렁 태우기는 하시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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