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분양 홍보 주의 안내
최근 민간임대주택 분양 홍보로
투자금 손실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주의사항을 숙지해주세요🚨
민간임대주택
분양 홍보 주의 안내
광주시 관내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 분양 홍보(인터넷, 현수막 등)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민간임대주택 조합(회원) 가입 또는 투자 시 투자금 손실 등의 피해가 우려되오니 시민 여러분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 진행 중
(쌍령지구 도시개발구역 미지정)
※ 민간임대주택 관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사항 없음
※ 민간임대주택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사항 없음
문의
주택과
(☎ 031-760-8651)
(☎ 031-760-8661)
(☎ 031-760-8663)
(☎ 031-760-8664)
도시사업과
(☎ 031-760-8910)
(☎ 031-760-8912)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1. 반드시 계약서(가입) 등 작성 전에 행정기관에 인허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2. 광주시는 (협동 조합형, 기업형) 민간임대주택과 유사한 어떠한 형태의 사업에 대하여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
3. 발기인/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아파트 건설계획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승인(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
4. [주택법] 및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5.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 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6.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민간임대주택관련 주의사항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의사항 안내문 바로 가기 ▼
시민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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