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임대주택 분양 홍보로

투자금 손실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주의사항을 숙지해주세요🚨

민간임대주택

분양 홍보 주의 안내

광주시 관내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 분양 홍보(인터넷, 현수막 등)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민간임대주택 조합(회원) 가입 또는

투자 시 투자금 손실 등의 피해가 우려되오니

시민 여러분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 진행 중

(쌍령지구 도시개발구역 미지정)

※ 민간임대주택 관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사항 없음

※ 민간임대주택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사항 없음

문의

주택과

(☎ 031-760-8651)

(☎ 031-760-8661)

(☎ 031-760-8663)

(☎ 031-760-8664)

도시사업과

(☎ 031-760-8910)

(☎ 031-760-8912)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1. 반드시 계약서(가입) 등 작성 전에

행정기관에 인허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광주시는 (협동 조합형, 기업형) 민간임대주택과 유사한

어떠한 형태의 사업에 대하여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3. 발기인/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아파트 건설계획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승인(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4. [주택법] 및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5.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 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민간임대주택관련 주의사항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안내문 바로 가기 ▼


시민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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