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첫 날인 오늘부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경기도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의 임금보전과 복리후생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과 청년들의 사기를 증진시켜 주는 사업이죠.

우리 오산시 청년 여러분들도 신청이 가능한 지원사업 중 하나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대상

올해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분기별로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4월 모집에서는 총 2,700명의 청년들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인데요.

지원 대상 자격 요건으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9~34세 이하 청년이면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3개월 이상)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입니다. 소득기준은 월 급여가 334만 원 이하(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이어야 합니다.

본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신청이 불가하고요.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기간4월 1일(월) ~ 4월 8일(월, 18:00)까지입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누리집(https://youth.jobaba.net/main)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대상자 선발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종합평가한 후 선발되는데요.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 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지원하는 청년 지원사업. 2024년 첫 번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오산시 청년 근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 지원내용

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규모

2,700명 (1회, 4월 모집)

자격요건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이하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동점자 처리기준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비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4.04.01.(월) ~ 04.08.(월) 18:00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참여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제출서류

(총 8종)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비고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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