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계절관리제 실시에 따른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및 미세먼지 저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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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계절관리제 실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및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단속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3월까지

-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주말, 공휴일 제외) / 울산은 오후 6시까지

단속지역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대상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1일 10만 원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수도권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 단, 부산, 대구는 5차 계절제 시행 전 신청 차량만 단속 제외),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한눈에 알아보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24.12.~2025.3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

올해도 푸른 하늘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 됩니다.

수송

발전

산업

생활

5등급 차

운행 제한

공공ㆍ민간

함께 노력

대형사업장

미세먼지 감축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

공기질 관리


다음 콘텐츠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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