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해요!

주민조례청구제도는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정책!

주민조럐청구제도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잇따라 서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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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청구대상

구분

대상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대구시민

(선거권 없는 자 제외)

청구방법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청구요건

공표된 청구권자 초수 × 1/150 이상 연대 서명

※ 2024년 청구 시 13,690명의 서명 필요

(매년 1월 10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에 청구권자 총수 공표)

✅ 청구대상 제외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문의사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실

☎ 803-5167


대구 동구청 SNS에서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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