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이루는

지역경제 활성화!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들의 대규모 지방 투자 유도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은 물론

기업들의 투자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기대되는데요.

이에 따른 자세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전북자치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군 및 기업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분야와 대상부지를 조율해 왔으며 산업부, 지방시대위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컨설팅 의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타시도에 비해 기회발전특구 신청 준비 기간이 짧았고 4월 신청으로 초기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됐으나,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김관영 지사 등 도정 지휘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7개 시도와 함께 기회발전특구로 최초 지정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 총괄 현황

- 지 역: 4개 시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 총면적: 884,456평(2,923,883m2)

- 산업분야: 3개 분야 (동물의약품·건강기능식품, 모빌리티, 탄소융복합)

현황도

제9차지방시대위원회기회발전특구출범

또한,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전국 8개 시도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등 8개 시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시도별 앵커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구 지정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공포, 기업과 시도간 투자협약 체결 등의 행사로 진행됐으며, 전북은 효성첨단소재가 전북 투자기업을 대표해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시 · 산업별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전북도 생산유발효과는 1.6조 원, 고용효과 1만 2천 명

전북자치도의 기회발전특구는 전주, 익산, 정읍, 김제 등 4개 시별 특화산업인 동물용의약품․건강기능식품, 모빌리티, 탄소융복합의 3개 산업분야에 걸쳐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88만 평이 지정됩니다.

2024 전북자치도, 기회발전특구지정 시동 13개기업과 5천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 산업별 지정 현황

- 건강기능성식품 21만평 (익산·정읍)

- 모빌리티 분야 37만평 (김제)

- 탄소융복합 분야 30만평 (전주)

- 동물의약품 · 건강기능식품: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8만평) / 국가식품클러스터(7만평) / 정읍 첨단과학일반산단(6만평) 등 3개소

동물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천연물 기반의 기능성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이비케이랩과 인공혈액 생산기술을 보유한 ㈜레드진 등의 바이오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제는 이미 특장차 관련 산단이 조성되어 있고 이번에 특구로 지정되는 지평선제2일반산단(27만평), 백구일반산단(10만평)과 기 조성된 특장차 관련 산단을 연계하여 모빌리티 전문 특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대승, 특장차 생산 기업인 HR E&I, 창림모아츠㈜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전주는 탄소소재국가산단(20만평)과 친환경첨단복합산단(10만평)는 효성첨단소재를 앵커기업으로 탄소 후방기업들을 유치하여 탄소 융복합 산업 거점을 목표로 특구로 지정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 45개 기업과 1조 5천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중 해당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앵커기업은 11개 사이며, 이들 기업의 투자로 예상되는 전북도 생산유발효과는 1.6조 원, 고용효과 1만 2천 명에 달합니다.

특구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

2024 기회발전특구참여기업업무협약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신청도록 하고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특구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

- 법인세 및 취득·재산세 등

- 세제혜택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 지원 확대

- 규제 특례 등 특구 내 투자기업 혜택

※ 소득·법인세(창업·증설 : 5년 100% + 2년 50% 감면)

취득·재산세(이전,창업 :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신·증설 : 취득세 75%, 재산세 5년 75% 감면)

기회발전특구로 마련된 기회를 살려

기업유치와 산업육성을 통해

전북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성공스토리로 바꿔 나가겠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 기회발전특구가

가는 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日-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북도가 되겠습니다!


글,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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