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영세하고 노후화된 도시제조업 현장의 근무 위해요인 및 생산설비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2024년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기준 종로구 소재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소공인 등 해당 자치구 내 사업자등록 업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더불어 신청 바랍니다.
🧵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4. 3. 20.(수) ~ 2024. 4. 3.(수)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종로구 소재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업체
※ 해당업종 : 의류봉제(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C14), 기계금속(C24, C25, C29), 인쇄(C18), 주얼리(C33), 수제화(C15)
구 분 |
내 용 |
기본요건 |
‣ 해당 자치구 내 사업자등록 업체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소공인 해당 업체) ‣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 ‣ 지원업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기준일자 : 자치구별 지원신청 접수마감일 현재) |
우선요건 |
‣ (1순위)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물질 상시 노출되는 업체 ‣ (2순위) 분진, 조도, 소음, 전기안전 등 평균기준 이하 업체 ※ 고용노동부 기준 : 분진(10㎎/㎥ 이상), 조도(600LUX이하), 소음(80dB 이상) ‣ (3순위) 現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임대차 계약서 확인) |
‣ (지원 후순위) 서울시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19~’23년) 수혜업체, 중앙부처 등 작업환경개선사업(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등) 기 수혜업체 ※ 지원품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접수(팩스 접수 불가,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우: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146-12), 대림빌딩 7층 지역경제과 주얼리패션팀
(봉투 앞면 지원업종 기재)
○ 이메일 : 담당 (의류봉제 등) : ynk9537@mail.jongno.go.kr / 담당 (주얼리) : mjson@mail.jongno.go.kr
- 지원금액 : 업체당 500만원 내외 지원(부가세 포함 총 비용의 10% 자부담)
- 지원한도 : 업체당 실제소요액의 최대 90% 범위 내 보조금(시·구비) 지원
※ 부가세 포함 총 비용의 10% 자부담(필수)
- 지원품목(34개) :기본환경(위해요소, 근무환경) 개선 품목 우선 지원
- 필수설비(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우선 지원
-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① 2024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4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⑤ 견적서 및 타견적서 각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소상공인 명시 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가능
⑦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1부 (현장에서 확인)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⑧ 임대차계약서(별도 현 사업장 유지기간 증빙서류) 1부 (현장에서 확인)
⑨ 시공업체 공사업 등록증(전기, 건설 등 공사품목 있을 시 해당)
문 의 : 종로구 지역경제과 주얼리패션팀 의류봉제 등 담당자: ☎ 02-2148-2263 / 주얼리 담당자: ☎ 02-2148-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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