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올해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시행합니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교체와

전동화 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엔진교체 지원 대상

서산시에 등록된 Tier-1 이하 엔진을 장착한

지게차, 굴착기, 롤러, 로더 등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 대상

개조가 가능한 2톤 지게차

📌신청기간

3월 7일까지

📌신청방법

우편접수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청 2청사 기후환경대기과

방문접수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청 2청사 2동(오른쪽건물) 기후환경대기

온라인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제외대상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있는 건설기계,

차량 소유자에게 지방세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

지난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건설기계,

100억 원 이상 관급 건설사업장을

출입하는 건설기계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사업 대상 선정 후에는

건설기계 최초 등록일 기준

최신 건설기계 순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건설기계 저공해조치가 완료되면

2년간 의무적으로

해당 건설기계를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수출 또는 말소 시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osan.go.kr/www/contents.do?key=1258

문의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041-660-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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