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2025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안내
삶의 질 UP! 기회는 PLUS!
도내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경기도가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4,200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
※ 단, 공고일(2025.4.24.) 기준 근무중이어야 하며,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은 대상이 아님
✅ 신청기간
2025. 5. 2.(금) 10:00 ~ 2025. 5. 14.(수) 16:00
※신청 마지막날은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사이트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모집대상
총 2,400명(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60명, 초단시간 노동자 240명)
✅ 지원방법
참여자 자부담(15만원)+경기도 지원금(25만원) = 총 40만원 적립금
※ 해당 적립금은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온라인몰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선정방법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자 대상 우선선발 및 공정추첨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전용 온라인몰(클릭 : https://ggvacation.ezwel.com)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 제출
※ 현장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① 거주지 및 연령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모집공고일(2025.4.24.) 이후 발급된 문서로 본인의 경기도 거주(2025.4.24. 이전부터)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주민등록번호 뒤 여섯자리는 안보이도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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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형태 확인 |
비정규직 노동자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①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② 재직증명서(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이 명시된 서류) ③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직인 날인 ④ 기타 사실확인증명서(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 (아래 서류 중 택1)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5.4.24.)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 2025년 계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 ※ 증빙서류 예시: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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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
초단시간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①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 ② 재직증명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 ③ 기타 사실확인증명서(현재 재직증빙+근로시간 증빙 가능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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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득확인 (2025년 5월부터 발급가능)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
2024년도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홈텍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홈텍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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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자 |
2023년도 사실증명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신고사실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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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2023~2024년(2개년)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① 24년도에 소득없음(0원)이나 23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②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나 23년도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국세청 홈텍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과세기간 : 2023년 ~ 2024년 |
✅ 결과발표
2025. 5. 22.(목),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및 선정자 개별 문자안내
✅ 적립금 사용 안내
6. 2.(예정) ~ 11. 30.(일) 전용 온라인몰 사용
※ 적립금 40만원 초과 사용 시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 가능
✅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예비자 명단 20%포함),
정원 미달 또는 사업 참여 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자 명단에서 추가모집 진행
참여자 선정 후 정해진 기한 내로 자부담금(15만원)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을 적립하며, 최종 참여자로 선정함
※ 자부담 미입금 시 사업 참여 불가
적립금 40만원은 전용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 가능함(오프라인 사용 불가)
적립금 60% 미만 사용자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적립금은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 재판매를 통해 지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환수 조치 및 향후 선정에서 제외
✅ 관련문의
휴가비 지원사업 콜센터
☎ 031-259-4750
참고자료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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