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전기차 #친환경자동차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알아보자!

🔹 과태료 10만원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친환경자동차 외 일반차량 주차

- 충전구역: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주차가능

- 전용주차구역: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주차가능

📍 충전구역 주변에 주차 및 물건 적치로 충전방해

📍 충전구역 내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기준시간 초과주차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 과태료 20만원

📍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고의 훼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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