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행복한 반려동물과의 일상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동물등록 자진신고>입니다. 동물등록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혹은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동물등록으로 우리 강아지를 더 안전하게 지켜요!

동물등록 자진신고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 (선택적 등록: 내장형)

변경신고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기간

  • 자진신고: 2024. 8. 5. ~ 9. 30. [과태료 면제]

  • 집중단속: 2024. 10. 1. ~ 10. 31.

자진신고 방법

  •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병원) 방문→ 내장칩 시술(주사) → 동물등록

  •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기관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 구입·부착 →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문의

남동구청 농축수산과 ☎032-453-6090


이상으로 남동구에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시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와 나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 <동물등록>을 꼭 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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