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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면

12월,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입니다!

(사전 연납차량 제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니

잊지말고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대상

2024. 12.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

※ 1월, 3월, 6월, 9월 연납차량 제외

🚙납부기간

2024. 12. 16.(월) ~ 2024. 12. 31.(화)

🚙납부방법

계좌이체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 지방세입계좌로 입금(이체 수수료 면제)

※ 계좌이체시 입금은행 "지방세입" 선택 ▶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입력 ▶ 이체

카드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타사 카드로 납부시 수수료 별도

​✔ 남양주시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납부

✔ 위택스(안내 110번)

✔ 인터넷지로(안내 1577-5500)

모바일납부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금융앱을 통한 납부

🚙문 의 처

남양주시청 세정과 ☎ 031-590-4025, 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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