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훼손된 주소표지판 신고제도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안내
혹시 길을 가다가 도로명판의 코팅이 벗겨져 글자가 보이지 않거나, 건물 번호판이나 사물주소판이 변색되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신가요?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주소표시판이 휘어지거나 떨어져 위험해 보이는 상황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경기도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중 정비가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고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 ٩(´▽`)۶ ♡
2024년 훼손된 주소표지판 신고제도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안내
※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란? 경기도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약 120만개 중 노후되어 변색되거나 훼손 · 망실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에 대해 현장신고를 제보받아 시 · 군 도로명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신속히 정비하여 이용자들이 길찾기에 편리하고 노후된 도로명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
훼손 사례
코팅이 벗겨진 도로명판, 변색된 건물번호판, 훼손된 사물주소판, 다른 시설에 가린 기초번호판, 번호가 가려진 국가지정번호판 등
신고 대상
훼손 및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정번호판 등)
신고 방법
포스터 상단의 QR인식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장사진 신고
문 의
경기도 토지정보과 ☎ 031-8008-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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